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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 비자

디지털노마드 비자 보유 시 허용되는 업무 유형 vs 금지되는 활동 정리 (2025년 기준)

2025년 현재,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 디지털노마드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인도네시아(발리), 콜롬비아, 태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원격근무자를 유치하고, 장기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신청자들이 “비자만 받으면 다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분명 유연한 체류 형태를 가능하게 해주지만, 그 안에도 명확한 ‘허용되는 업무’와 ‘금지되는 활동’이 존재한다.
특히 현지 취업이나 사업 활동 관련 제한을 어기면 비자 취소, 추방, 재입국 금지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25 디지털노마드 비자 보유 시 허용되는 업무 유형과 금지되는 활동

 

이 글에서는 디지털노마드 비자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활동은 하면 안 되는지 국가별 공통 기준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허용 vs 금지 업무 유형을 명확하게 정리한다. 승인 후 문제없이 체류하려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다.

 

 

 

 

디지털노마드 비자 허용 업무 – 핵심은 '외국 기반의 원격 수익'

디지털노마드 비자에서 허용되는 업무의 공통 조건은 “현지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외국 기반의 원격 수익”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허용 업무 유형

  1. 프리랜서(해외 클라이언트 대상)
     – 마케팅, 디자인, 개발, 영상 편집 등
     – 플랫폼: Fiverr, Upwork, Freelancer 등
  2. 재택근무자(외국 회사 고용)
     – 정규직이더라도 국내 본사가 아닌 해외 법인 소속일 경우 허용
  3. 온라인 사업 운영
     –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수익
     – 이커머스(Shopify, Etsy, 쿠팡파트너스 등)
  4. 원격 강의 및 코칭
     – 줌(Zoom)을 통한 수업 제공
     – 언어 튜터, 비즈니스 코치 등
  5. 콘텐츠 제작 및 저작권 수익
     – 저서, 음원, 사진 판매 등
  6. 암호화폐/주식 투자 등 비활동 소득
     – 현지 기업 참여 없이 운영 가능한 소득원은 대부분 허용됨

 

주의할 점:

  • 해외 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송금 내역, 계약서 등)
  • 일부 국가는 활동 유형별로 면세/과세 여부 구분 있음

 

 

 

디지털노마드 비자에서 금지되는 활동 – ‘현지 취업’은 거의 불가

디지털노마드 비자가 취업 비자와 다른 점현지 노동시장에 직접 진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금지 활동 유형

  1. 현지 기업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형태의 취업
     – 식당, 호텔, 오피스, 리테일 등에서의 고용 불가
     – 해당 국가는 취업비자나 노동허가를 따로 요구함
  2. 현지 사업자 등록 후 오프라인 영업 활동
     – 매장 운영, 카페, 가게 등 오프라인 기반 자영업
     – 일부 국가는 외국인의 사업자 등록 자체를 제한
  3. 직접 판매, 거리 영업 등
     – 플리마켓, 노점, 거리 홍보 등 직접적 활동
  4. 현지 프리랜서 플랫폼 이용
     – 일부 국가는 현지 프리랜서 플랫폼(예: 국내 앱) 활동도 제한될 수 있음
  5. 고용과 관련된 기타 비영리 활동
     – 자원봉사라도 공식 등록되지 않으면 금지될 수 있음

 

실제 사례:

  • 포르투갈: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현지 취업 불가, D1 취업비자 별도 필요
  • 에스토니아: 원격근무만 허용, 현지 회사 출근 시 위반 간주
  • 인도네시아(발리): DTV 보유자는 관광 목적 + 원격근무만 가능, 현지 일자리 수행 시 추방 대상

 

 

 

경계선에 있는 '회색지대' 업무 – 허용인가? 금지인가?

어떤 업무는 디지털노마드 비자에서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국가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업무는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회색지대 업무 유형

  1. 현지인 대상 서비스 제공
     – 마사지, 요가, 메이크업 등
     – 온라인 예약 기반이면 허용되기도 하나, 오프라인 제공 시 불법 가능성 있음
  2. 현지 워크숍, 강연 참여
     – 유료 행사 참여 시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음
  3. 현지 기업과의 단기 프로젝트
     – 단발성 협업이라도 고용계약 성격이면 위법 가능성
  4. 디지털노마드 커뮤니티 내에서의 서비스 교환
     –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 → 수익 연결 시 규제 가능성 있음
  5. 크리에이터 활동(유튜버, 블로거 등)의 오프라인 촬영
     – 공공장소 사용, 드론 촬영 등은 관광 목적과 구분되지 않을 경우 허가 필요

 

TIP:
비자 신청 시 활동 계획서(Statement of Purpose)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경계 업무는 이 안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합법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현실적 팁 & 주의사항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히 ‘일해도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누구를 위해, 어디서’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다음은 합법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실전 전략이다.

 

실전 전략 5가지

  1. 계약서와 입금 내역은 모두 해외 기반으로 준비
     – 국내 기업이나 현지 고용주와의 직접 계약은 피할 것
  2. 작업 장소는 개인 공간 또는 코워킹 스페이스 중심
     – 현지 기업 오피스 출근은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음
  3. 현지 사업 활동은 별도 비자 고려
     – 만약 매장을 차릴 계획이라면, 자영업자 비자 또는 사업 비자로 접근해야 안전
  4. SNS/유튜브 등 공공 노출 시 활동 형태 주의
     – “포르투갈에서 일하고 있어요” 식의 표현은 해석에 따라 불리할 수 있음
  5. 커뮤니티 정보만 믿지 말고, 항상 현지 이민국/대사관 확인
     – 국가마다 해석 차이 존재 → 법적 공식 해석 우선

 

주의 사례:

  • 2024년, 크로아티아에서 유튜버가 현지 카페를 소개하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는 표현 사용 → 비자 취소 + 추방 사례 발생

 

 

 

‘일할 수 있는가?’보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현지 취업이 아니라 해외 기반의 원격 근무를 전제로 한 비자다. 그래서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업무 유형, 수익 구조, 고용 관계에 따라 제한이 명확하다.

항목허용되는 활동금지되는 활동
고용 형태 해외 클라이언트 대상 원격 근무 현지 기업 정규직/파트타임 고용
수익 구조 온라인 플랫폼 수익, 프리랜서 계약 수익 거리 판매, 직접 영업
장소 개인 사무실, 코워킹 스페이스 현지 오피스 출근
업종 유형 IT, 마케팅, 디자인, 영상, 콘텐츠 제작 등 서비스업, 리테일, 물리적 판매
기타 온라인 기반 서비스 사업자 미등록 오프라인 비즈니스
 

 

비자를 얻는 것보다 그 비자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지 법을 존중하면서, 지속 가능한 디지털노마드 라이프를 운영하자.